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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보험 환급금 조회 사이트 -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바로가기

글: Category - 2025. 5. 12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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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보험료를 과다 납부, 중복가입, 계약변경 또는 해지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+조회해보는 게 좋습니다. 

 

자동차보험 환급금은 무엇이고, 왜 생기나요?

자동차보험료 환급금은 차량 판매, 폐차, 보험계약해지 등 사유로 돌려받지 못한 보험료나 이중납부, 자동이체 오류 등으로 계약보험료 보다 더 납부한 보험료로 보험사 고객센터, 정부24 통합조회 서비스,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자동차보험 환급금은 어떻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나요?

본인명의 휴대폰(또는 공동인증서)을 이용하여 본인확인 과정을 완료할 수 있다면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서 간편하게 조회+확인할 수 있습니다. 

①아래 링크된 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고객을 선택하고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. → ②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모두 동의하고 휴대폰 로그인을 클릭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자동차보험 환급금이 있는지 표시됩니다. → ③환급금이 확인되었다면 가입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▶ 자동차보험 환급금조회 바로가기 : https://aipis.kidi.or.kr:1443/aipis_web/IAU013A.do?clickUrl=/aipis_web/IAU111.do

 

▶보험사별 고객센터 연락처는 아래 링크된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 

 

자동차보험 종합포털

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전화 : 1588-5114 상담센터 민원창구

carinfo.knia.or.kr

 

 

자동차보험 환급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?

자동차보험 환급금 신청기간은 관련 법률에 정하는 바는 없으나 보험사 내부 규정(보험사 마다 상이함)에 따라 보통 2년 ~ 3년 정도입니다. 이 기간을 놓치면 자동차보험 환급금이 소멸되므로 환급금이 발견되었다면 즉시 환급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.